계속되는 빚 독촉,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연락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로 채권추심 전화를 반복해서 받거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추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도 추심연락 횟수 제한과 특정 시간·수단의 연락 제한, 재난·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의 추심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추심연락 한도는 채권별 7일에 7회이고, 채무자는 일주일 중 최대 28시간의 연락 제한 시간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내 기간의 추심연락 유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일 7회 | 🕒 주 28시간 | ⏸️ 최대 3개월 유예 | 📝 금융회사·추심회사 요청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완화 핵심 기준
법률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2026년 적용: 개인금융채권의 법정 추심보호 규정
연락횟수 제한: 각 채권별 7일에 7회 초과 금지
연락시간 제한 요청: 1주일에 최대 28시간 지정
연락수단 제한: 전화·문자·방문·이메일·팩스 중 최대 2가지 지정
수단 제한 예외: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 불가
추심 유예: 재난·수술·입원 등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추심 유예 연장: 요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채무조정 요청: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의 연체 개인금융채권 등
채무조정 결과 통지: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일차 신청처: 채권금융회사 또는 실제 채권추심자
위반신고: 금융감독원 1332
📞
채권별 연락횟수
7일 7회
🕒
연락제한 시간
주 28시간
⏸️
특별사유 추심유예
3개월 이내
📝
채무조정 결과 통지
10영업일
목차
1. 2026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완화 제도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출을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었으며 2025년 4월 16일 초기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핵심적인 추심 제한제도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보호규정입니다.
① 연락횟수 제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에 대하여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서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이나 전화, 문자 등 여러 연락방식이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은 법령상 횟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특정 시간대 및 연락수단 제한
채무자는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특정 시간대에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전화번호나 주소 등으로 연락하는 방법 자체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연락을 줄이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필요한 연락수단은 남겨 두는 구조입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심 유예
재난이나 수술·입원, 가족의 혼인·장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추심 유예가 적용됩니다.
요건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모든 연체채무에 무조건 3개월간 연락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상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락 제한과 채무조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추심연락 제한은 연락방식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원금 조정 등 상환조건 변경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제도 | 주요 효과 |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
|---|---|---|
| 7일 7회 제한 | 과도한 추심연락 방지 | 채무액 감면 |
| 시간·수단 제한 요청 | 지정 시간·연락경로 제한 | 모든 추심의 영구적 중단 |
| 추심 유예 요청 | 특별사유 발생 시 일시적 유예 | 채무·이자의 일괄 면제 |
| 채무조정 요청 | 상환조건 조정 심사 | 원금감면 자동 승인 |
제도 구분 핵심: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 연락횟수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시간에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면 연락유형 제한을,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추심유예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세요.
2. 추심연락 7일 7회·주 28시간 제한 기준
① 각 채권별 7일에 최대 7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채권에 대해 전화 5회와 방문 3회를 했다면, 두 종류가 모두 법정 횟수에 산입되는 연락이라는 전제에서 7회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과 제외되는 의무통지 등의 범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별 제한이므로 여러 금융회사의 서로 다른 대출을 보유한 경우 모든 금융회사의 연락을 합산하여 무조건 7회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1주일 중 최대 28시간 연락제한 요청
채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방해되는 시간대를 정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1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씩 지정하면 총 28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일상생활이 저해된다는 사정을 설명하여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추심연락을 28시간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정한 최대 28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③ 최대 두 가지 연락수단 지정
채무자는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최대 두 가지 수단을 지정하여 해당 경로를 이용한 추심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소로 방문
-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
- 특정 이메일 주소로 전송
-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예를 들어 휴대전화 번호로의 전화와 이메일 주소로의 전송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특정 주소 방문과 특정 전화번호 전화를 동시에 제한하는 조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정당한 연락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지정한 연락제한 요청 때문에 채권추심자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연락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 하나를 남겨 두고 시간이나 연락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⑤ 연락횟수 제한과 연락차단 요청은 별개입니다
7일에 7회라는 제한은 법령에서 정한 추심연락 기준이므로 별도로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특정 28시간과 특정 연락수단에 대한 제한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실제로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법정 범위 | 별도 요청 필요 |
|---|---|---|
| 추심연락 횟수 | 채권별 7일 7회 초과 금지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연락 시간대 | 주 28시간 이내 지정 | 필요 |
| 연락수단 | 5개 종류 중 최대 2개 | 필요 |
| 방문과 전화 동시 지정 | 허용되지 않는 조합 | 다른 조합 선택 |
신청 시 주의: '앞으로 전화와 방문을 모두 영구적으로 금지해 주세요'라는 포괄적인 요청은 법정 연락수단 제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한할 시간과 수단을 정확하게 지정하세요.
3. 재난·수술·입원 시 최대 3개월 추심 유예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장 채권추심 연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심연락이 무조건 정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① 추심 유예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대표적인 추심 유예 사유로 안내합니다.
-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나 채무 대응이 어려운 경우
- 채무자 본인 또는 법정 범위의 가족이 수술·입원한 경우
- 본인이나 해당 가족에게 혼인·장례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별 인정범위에는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친척의 행사나 통상적인 개인 일정이 모두 추심유예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기본 유예기간은 3개월 이내
추심 유예기간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이며 법에서 정한 범위는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히 3개월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원기간과 회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합의된 유예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③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연장 가능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는 추심연락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장 여부는 실제 사유의 지속성과 채권자와의 협의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추가 3개월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병원 서류와 재난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추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입원의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재난 피해의 경우 관련 증명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방법은 채권금융회사 또는 추심회사의 접수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추심유예는 빚이나 이자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을 잠시 유예하더라도 채무원금이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모든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유예와 상환기일 연기, 이자조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상환도 어렵다면 채무조정 요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유예 핵심: 재난이나 입원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의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자체의 상환유예나 원금감면과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4.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연락 제한 신청방법 7단계
추심연락 제한은 채무자가 현재 연락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담당부서에, 추심을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실제 추심을 진행하는 회사와 채권금융회사에 연락해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의 추심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하나의 전국 공통 신청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STEP 1. 어느 금융회사의 어떤 채권인지 확인
먼저 추심문자나 안내장에 적힌 채권자 이름과 추심회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대출계좌번호, 채권관리번호, 연체금액, 연락 담당자와 연락처 등을 기록합니다.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로 양도되었다면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추심문자에 포함된 링크로 바로 접속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STEP 2. 필요한 보호방식을 선택
본인의 상황이 다음 중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전화·방문 횟수가 지나치게 많음: 7일 7회 제한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시간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연락이 집중됨: 특정 시간대 연락 제한 요청
- 특정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받기 어려움: 특정 연락수단 제한 요청
- 입원·수술·재난 등으로 연락 대응이 어려움: 추심 유예 요청
- 연체대금을 현실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요청
STEP 3. 특정 시간과 연락수단을 정리
연락시간을 제한하려면 일주일에 28시간을 넘지 않도록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면 총 28시간입니다.
연락수단을 제한하려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구체적인 경로를 지정합니다.
최대 두 가지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나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제한하는 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STEP 4. 채권추심자에게 제한 요청 접수
해당 금융회사 또는 추심업체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을 접수합니다.
업체에 따라 전화 상담, 서면신청, 이메일 등 구체적인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했다면 실제 요청내용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전자문서 등으로 처리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신청서식을 제공한다면 그 서식을 이용합니다.
STEP 5. 추심유예라면 사유증빙 함께 제출
입원·수술·재난 등 특별한 사유로 추심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예를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희망하는 기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정사유와 합의된 유예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6. 접수증과 처리결과 보관
신청일과 상담 담당자, 접수번호, 제한 요청한 시간 및 연락수단을 기록합니다.
통화녹음, 이메일 수신확인, 문자메시지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하면 추후 요청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채권에 관한 요청이라면 채권별로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제한 위반 시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요청한 시간대에 계속 연락하거나 법정 횟수를 초과하는 추심이 반복된다면 연락기록을 확보합니다.
금융회사 자체 민원창구에 먼저 처리내용을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표 상담전화는 1332이며, 공식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심 완화 요청 절차
추심회사·현재 채권자 확인
↓
연락시간·수단 제한 또는 추심유예 선택
↓
제한할 시간·전화번호 등 구체화
↓
채권추심자 공식 창구로 요청
↓
입원·재난 등 해당 시 증빙 제출
↓
접수내역·처리결과 보관
↓
위반 발생 시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접수 핵심: 추심연락 제한요청은 실제 채권추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추심번호를 휴대전화에서 차단한 것과 법적 요청을 접수한 것은 다릅니다.
5.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조정 요청권 확인
추심연락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이나 매출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는 원금과 연체상태, 실제 상환능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은 계좌별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개인금융채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중인 개인대출의 계좌별 원금이 2,500만원인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계좌 원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이 제도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무조정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총액과 계좌별 원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서와 소득·재산·지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접수창구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③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금융회사가 10영업일 이내 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이나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접수일과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채무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심사 및 합의 결과에 따라 분할상환, 변제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리금 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식은 상환능력과 금융회사의 심사 및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⑤ 요청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관련 공식 안내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료보완 요청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거나 상환능력의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사업자 채무와 법인 채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부담한 금융채무와 별도 법인 명의의 채무는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명의와 상품·채권의 법정 분류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
|---|---|
| 법적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
| 기본 원금요건 | 계좌별 3,000만원 미만 |
| 대출상태 | 연체 중인 대상 개인금융채권 |
| 접수처 | 해당 채권금융회사 |
| 결과 통지 |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
| 지원방식 | 분할상환·기간연장·원리금 조정 등 |
자세한 신청자격과 예외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핵심: 추심유예는 연락을 일정 기간 늦추는 제도이고 채무조정은 상환조건 자체를 다시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6. 추심 완화 요청서 예시·필요서류·불법추심 신고방법
① 추심연락 제한 요청서 작성 예시
금융회사의 정해진 신청서식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요청내용을 정리하여 공식 접수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
수신: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담당부서
신청인: [채무자 성명]
채권 또는 계좌번호: [대상 채권 식별정보]
본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1. 연락제한 시간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8:00~22:00(주 28시간)
2. 제한 요청 연락수단: [제한을 원하는 특정 전화번호의 전화 등 법정 허용범위 내 지정]
3. 연락 가능 대체 수단: [별도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연락경로]
4. 요청 사유: [일상생활·사업운영 등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지장]
제한요청의 접수 여부와 적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연월일]
신청인: [성명]
※ 위 문구는 작성 예시이며 법정 통일서식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채권추심자가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추심유예 요청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추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 대상 금융회사 및 채권정보
- 입원·수술·재난 등 법정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짜
- 유예를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예기간 동안 연락 가능한 대체 경로
실제 유예기간은 법정 범위 내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정해지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모든 채무의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과잉추심 증거자료 확보
동일 채권에 대해 연락이 반복된다면 연락받은 날짜와 시각, 전화번호, 문자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추심회사의 명칭과 담당자, 대상 채권정보도 함께 보관하세요.
7일 7회 제한 위반 여부는 법정 횟수에서 제외되는 의무통지 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④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금융회사나 추심업체가 연락제한 요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과도한 추심을 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대표번호 1332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추심 발생시점과 금융회사, 채권 관련 내용 및 연락기록 등의 증빙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⑤ 불법사금융 피해라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 검토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의 위협적인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일반적인 금융회사 추심연락 제한과 별도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안내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대리인 및 소송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소송대리 관련 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주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추심연락 제한이 모든 개인 간 채무나 모든 불법사금융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폭력·협박 등 긴급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 112 등 긴급신고를 우선 이용하세요.
7.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완화 자주 묻는 질문 Q&A
8. 2026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완화 핵심 요약
| 확인항목 | 주요 내용 |
|---|---|
| 정식 법률명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최초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
| 기본 연락횟수 한도 | 채권별 7일 7회 초과 금지 |
| 연락시간 제한 | 일주일에 최대 28시간 지정 |
| 제한 가능 연락수단 |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등 |
| 연락수단 지정 개수 | 2가지 이하 |
| 지정 불가 조합 | 방문과 전화 동시 제한 |
| 추심유예 사유 | 재난·수술·입원·혼인·장례 등 |
| 추심유예 기간 |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
| 추심유예 연장 | 요건 충족 시 1회 가능 |
| 채무조정 요청원금 | 계좌별 3,000만원 미만 |
| 채무조정 결정 통지 |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
| 추심 제한 요청처 | 실제 채권추심자·채권금융회사 |
| 위반 민원 | 금융감독원 1332 |
| 불법사금융 법률지원 | 금감원 1332·법률구조공단 132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 완화는 대출 연체로 반복적인 독촉을 받는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채권별 7일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 주 28시간 이내 연락제한 시간대 지정, 최대 두 가지 연락수단 제한 및 특별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추심유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시간이나 수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입원이나 재난으로 추심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대금 상환 자체가 어렵다면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의 연체 개인금융채권 등에 적용되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유예나 연락제한이 채무원금과 이자를 자동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내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관련 공식 법령 및 신청·상담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제한·추심연락 횟수·연락유형 제한·채무조정 요청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추심연락 횟수 및 제17조 연락유형 제한요청 요건 확인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공식 안내
7일 7회·주 28시간·추심유예·신청 가능한 연락수단 확인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2025년 4월 계도기간 종료 및 추심유예·연락유형 제한 운영현황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신청제한 사유·채무조정 방식 확인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 및 불법추심 신고
민원·신고 메뉴에서 과도한 추심과 법령 위반 관련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및 피해구제
채권추심·채무조정·불법사금융 관련 법률구조 상담
상담 및 신고전화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긴급 협박·폭력 피해: 112
일반적인 추심제한 요청: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공식 고객센터
2026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완화 정보 이용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금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시행령,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의 핵심 보호제도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별 7일 7회 제한에는 법정 횟수 산정 제외대상이 있으며, 주 28시간·연락수단 최대 두 가지 제한은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추심유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대상 여부와 금융회사의 유형, 실제 채권정보, 추심진행 상태에 따라 적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요청서는 작성 예시이며 공식 통일서식이나 법률대리인의 개별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추심 완화와 채무조정은 원금·이자 감면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요청 전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